끝수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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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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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끝수, 즉 끊어도 좋은 수에서 남은 수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도 일반적 의미와 거의 같으나, 기간이나 금액 등의 계산의 경우에 일정한 계산단위에 달하지 않는 부분의 기간이나 금액 등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주세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도 매 용기당 수량에 리 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