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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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監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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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방안에 가두는 행위,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달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금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