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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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減價償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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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회계장부에의 자산의 기재에 있어서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그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것이 활용되는 회계연도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정율법·비례법 및 대체법 등이 있다. 감가상각은 재고자산과 가튼 수량적인 감소의 파악은 아니므로, 가치의 감손을 기말의 실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현행조세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감가상각의 자의적인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