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stocking
0
142
0
2022.01.12 05:05
한자 | 間接占有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직접점유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직접점유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라고 한다면, 간접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본인이 그 효과인 점유권을 가지는 점유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와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B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로서 우리 민법은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 및 임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하며, 그 관계에 기하여 직접점유를 하는 자를 점유매개자라 한다.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된 것이므로 간접점유자를 상위점유자라 한다면, 직접점유자를 하위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으로는 ①특정인 즉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②직접점유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