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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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株式讓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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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주식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정관에 의해서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권리주의 양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제한된다.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에 의하고, 교부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법상의 간이인도나 점유개정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