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stocking
0
87
0
2022.01.12 05:05
한자 | 抗告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판결로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한 경우,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만 항고가 인정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