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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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行爲能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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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하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중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능력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고, 신분행위에 관하여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