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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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家庭構成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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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가정구성원이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외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가정구성원은 가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민법은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하고,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