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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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脅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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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형법상 협박은 조항에 따라서 그 개념의 범위에 광협의 차이가 있다. 광의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형법 제115조 소요죄, 동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제146조 특수도주죄)을 말하며, 협의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이고(형법 제350조 공갈죄), 최협의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형법 제297조 강간죄, 동법 제333조 강도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