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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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加算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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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 등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는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나 그 징수절차는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개시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