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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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刑執行停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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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형집행정지는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의 집행정지는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다.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임의적 집행정지의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