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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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家事訴訟事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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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좁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눈다.
좁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에는 가류(類) 사건, 나류(類) 사건, 다류(類) 사건이 있다.
가류 사건에는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가 해당된다.
나류 사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이 해당된다.
다류 사건에는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