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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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家事非訟事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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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당사자사이의 분쟁사건이 아닌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임의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며, 법원이 신분권 등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그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종류는 법정되어 있으며, 가사소송법상 ‘라류’사건(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등)과 ‘마류’사건(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