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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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確定日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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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등기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1989년 12월 30일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즉 전세권과 같이 물권의 반열에 올라 당당히 경매시 우선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법원등기과,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 공증사무소에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