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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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確定判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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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판결로서,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판결을 의미한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집행력(이행판결에 대해)·형성력(형성판결에 대해)을 가지며, 불복의 방법으로서는 재심과 준재심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기판력 및 형의 집행력을 가지며, 재심과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