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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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假登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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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본등기, 종국 등기가 가능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여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임차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진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물권변동을 초래하지만 절차상 물권변동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매도인의 등기에 대한 불협조) 및 물권변동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매매의 예약)에 하는 것으로 신청 또는 가등기 가처분명령에 의한 촉탁으로써 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