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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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不服申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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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행정청 또는 다른 행정청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복신청은 정식소송절차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간이신속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불복신청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와 관계된 행정청 이외의 행정처에 대하여 하는 “심사청구”,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와 관계된 행정청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의 재결을 거친 후에 행하는 “재심사청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