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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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轉傳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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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을 처분하여 투하자금(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전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전세를 비롯한 처분행위를 처음의 전세권 설정행위에서 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처분의 금지는 등기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전세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그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