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stocking
1
30
0
2022.01.12 05:05
한자 | 著作隣接權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3장).
저작권법은 영상물 제작자에 관해서 따로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5장), 이는 영상물제작자를 저작인접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작인접권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저작권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