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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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著作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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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저작권법상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나, 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①~③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