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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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著作權信託管理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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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