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stocking
0
33
0
2022.01.12 05:05
한자 | 再抗告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항고심으로서 한 제2심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항고를 부적법 각하한 재판, 항고기각의 결정은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기피를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재항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응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