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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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法定相續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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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또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그리고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전술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