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보·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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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災難 豫報·警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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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국민들에게 발령하는 것으로서, 예보 또는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