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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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自白의 證據能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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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사람은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며, 자백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한편, 자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진해서 허위자백을 하거나, 강제에 의한 자백이 행하여진 예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백만으로써 유죄가 된다고 하면 오판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 등의 행위를 할 위험도 적지 않다.
그와 같은 오판위험의 방지와 강제·고문 등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쌍방의 견지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 또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비록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0조).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은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반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금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의 문제이다.
후자는 법관이 자백만으로 충분하게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補强證據)가 없는 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백의 증명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