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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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自白排除法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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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자백배제법칙이란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되는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배제설 등의 대립이 있다.
실정법상의 근거로는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는 것과, ②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