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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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資格停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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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기간동안 정지되는 명예형의 일종을 말한다.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과 특별한 판결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1년 이상 15년 이하) 정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