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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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忌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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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제도는 제척제도·회피제도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해서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그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가 된다. 법관의 기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무관등과 통역인에게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