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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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配布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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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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