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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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賂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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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뇌물이란 수뢰행위의 객체인 동시에 증뢰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통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한 위법하고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며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본래의 직무행위 그 자체에 관한 경우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이 되는 이익이란 반드시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직무와의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는 한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