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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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人身拘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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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수사나 소송기간동안 인신(신체)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신구속은 사람이 평생을 쌓아온 명예에 치명상을 입히면서 가족과 친척, 친지 등과의 인간관계와 사회적·경제적인 활동과 사업관계에 최악의 영향을 끼침은 물론, 특히 피의자·피고인에게는 공격방어의 기회를 차단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원칙·무죄추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