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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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離婚原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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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현행 민법상 혼인해소의 한 방법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그 중 재판상의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