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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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未成年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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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만 19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로서, 그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