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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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音樂著作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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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예술 저작물(artistic work)을 의미한다. 음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서, 음악저작물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음악의 3요소인 리듬, 가락(멜로디, 선율), 화성(화모니)에 의해 판단된다. 이러한 저작물은 가사(음악 저작물의 가사 또는 리브레토)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악기나 육성에 의하여 실연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소리를 조합한 것(작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