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한자 | -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하여 문화콘텐츠라고 한다. 콘텐츠(contents)는 ‘내용이나 내용물’을 뜻하는 콘텐트(content)의 복수형이다. 원래는 서적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현 시대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칭하게 되었다.
넓은 의미의 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한 내용물로서 문자, 소리, 화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혹은 “그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학습이든 뉴스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콘텐츠는 “IT라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생산, 전달, 유통되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라는 단어는 문화(文化, culture)와 콘텐츠(conents)의 합성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