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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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違法蒐集證據의排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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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압수한 압수물, 고문·협박·기망에 의한 자백,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신문하여 받아낸 자백, 즉인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의 증언,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의 증언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고문·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7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제308조의2에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