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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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敎唆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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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교사범이란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은 스스로 기능적 범행지배에 관여하지 않고 기능분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지배를 하는 정범인 간접정범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나 광인에게 정신적 영향을 주어 범행을 하게 한 때에는 간접정범이며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하도록 결의시키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강제·위협·긴급의 상태·오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이것도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