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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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映像物等級委員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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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한 영상물등급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둘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넷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 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