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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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業務妨害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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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란 사람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며,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방안인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