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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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押收搜索令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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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재판서를 말하며,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