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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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安全措置命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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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 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안전조치명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