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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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新株引受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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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다른 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주주는 법정의 권리로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 신주배정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만,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