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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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受託判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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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위탁·촉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한다(「민사소송법」제145조제1항, 제297조, 「형사소송법」제37조제4항 및 제136조).
예를 들면, 소송계속 중인 법원보다도 먼 곳에 위치하는 장소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및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에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의뢰의 처리를 담당하는 판사를 말하는 것이다. 의뢰는 소송계속 중 법원의 재판장이 하며, 그 위촉을 받은 수탁판사는 상황판단 후 재차 타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자는 아니지만 촉탁에 따라 일정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수명법관원의 경우와 같으므로 그 취급 또한 수명법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