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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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名譽毁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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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문보도가 진실일 경우에는 비록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그로 인하여 저하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문이 강간의 피해자의 성명을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