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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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免訴判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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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를 말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지닌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경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이다.
면소판결은 다른 형식재판과는 달리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고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및 재심사유와 판단에서 무죄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된다.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또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경우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면소판결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에게 무죄선고를 해야 하고, 다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다시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