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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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傷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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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신체에 피하출혈·종양·찰과상·화상 등의 상처를 내거나 신체 일부를 박리하는 경우 등 전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감염, 중독증상, 현기증 및 구토의 야기, 병세의 악화 등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치료일수를 묻지 아니하고, 강간으로 인한 성병감염과 처녀막파열은 물론 미수에 그친 강간으로 인하여 히스테리증을 일으킨 경우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외관상의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서의 자궁적출행위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두발, 수염, 액모(腋毛, 겨드랑이 털), 음모(陰毛), 손·발톱 등의 절단은 경우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라고는 할 수 없고, 부녀에 대한 임신도 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상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형법은 존속상해의 경우를 상해죄보다 가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