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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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商業登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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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 자의 이해와 관계 깊은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영업활동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부(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등기부 등)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고,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 책임이 생기는 설정적 사항과 면책적 사항으로 구분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서 한다. 등기소는 등기신청이 관계법이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등기한 사항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은 등기 및 공고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일단 등기와 공고를 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를 몰랐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널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