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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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提訴前和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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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한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