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stocking
0
39
0
2022.01.12 05:05
한자 | 大韓法律救助公團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인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서울지부 등 13개 지부와 41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