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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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卽決審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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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이다.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써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의 진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등, 증거조사의 특례가 인정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